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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만여개 사라져

관리자 2020-08-22 조회수 2,213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첫날...서울서만 1만여개 사라져 

2020년8월21일


개정 공인중개사법 21일부터 시행

허위·과장광고에 500만원 벌금

잠실·분당 일부단지 80%대 급감



# 21일 부동산 통계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포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 1만여건이 사라졌다. 단지별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R단지의 경우 320건에서 40건으로 87%, 분당의 H 단지는 205건에서 36건으로 82%의 매물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날부터 허위매물 단속이 일제히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부동산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 것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 대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로는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또 가격이나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해당한다.